미국 법무부(DOJ)는 어제 미국 시민과 함께 북한이 암호화폐를 사용해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도록 도운 유럽인 XNUMX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은 스페인 시민 Alejandro Cao de Benos와 영국 시민 Christopher Emms가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와 공모하여 북한에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
미국 DOJ, IEEPA 위반 음모에 대해 Ethereum 개발자에게 선고
이더리움 개발자인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는 북한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을 위반한 음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후 이달 초 XNUMX년형을 선고받았다. DOJ는 Cao De Benos와 Emms가 모두 현재 대규모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공식 법원 문서에 따르면 Cao De Benos와 Emms는 Griffith에 연락했습니다. "DPRK Cryptocurrency Conference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는 이러한 목적으로 2019년 XNUMX월 Griffith의 방북을 주선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Cao De Benos는 Griffith의 회의 참가에 대해 북한 정부의 승인을 조정했습니다.”
이 조직은 유럽인들도 그리피스에게 북한이 예전처럼 여권에 도장을 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희귀한 전체 권한을 얻었습니다" 북한에서 "미국 시민의 입국을 위해" 그가 DPRK Cryptocurrency Conference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 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미국 검사 데미안 윌리엄스(Damian Williams)는 용의자가 그리피스와 공모했다고 밝혔습니다. “첨단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북한 정부 구성원을 가르치고 조언하는 것은 북한의 적대적인 핵 야심을 멈추게 하는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의자들은 제재 대상 국가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OFAC(해외 자산 통제국)의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DOJ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카오 데 베노스와 에머스는 최대 20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IEEPA를 위반해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고 회피하는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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