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타임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금융법이 시행되면 200 월에 국내 XNUMX 개 암호 화폐 거래소가 모두 폐쇄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암호 화폐 거래소가 개정 된 특별 기금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성수는위원회가 "이제 타임 라인까지 비즈니스 등록 신청을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신청 한 거래소 운영자는 없습니다." 그는 불이행 거래소에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XNUMX 월에 갑자기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개정 된 법안은 25 월 24 일에 발효되어 XNUMX 월 XNUMX 일에 시행되어 암호 화폐 거래소에 XNUMX 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개정 된 특별 자금법은 암호 화폐 거래소와 같은 암호 화폐 공급자가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 (ISMS) 인증 및 실명 계정 발급과 같은 일부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FSC는 위에서 언급 한 조건을 충족하는 암호 화폐 거래소의 등록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많은 암호 화폐 거래소는 특히 실명 계정 비트에서 요구 사항을 기본값으로 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국, Cryptocurrency 거래에 과세 시작
한편 성수는 암호 화폐가 통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가 암호 화폐에 대한 투자에 대해 경고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갑작스러운 가격 변동은 위험합니다."
또한 FSC 회장은 암호 화폐 투자 수익은 2022 년부터 과세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 재정부는 올해 초 암호 화폐 거래로 인한 소득 소득이 다른 전통 소득으로 분류되고 20 %의 세율이 부과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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