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당국은 국가에서 암호화폐 에어드랍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경우에 따라 세율이 50%를 초과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일찍 과세가 사례별로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상황에 따라 10%에서 50% 사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은 에어드롭을 통한 암호화 자산 이전이 상속 및 증여세법에 해당한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제XNUMX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것" 에어드랍의 수신자입니다. 부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특정 가상자산 거래가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는 대가인지, 실제 재산과 이익이 이전되는지 등 거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 암호화폐 규제 강화
최신 개발은 한국 정부가 암호화 산업에 또 다른 진출을 의미합니다. 이미 한국은 2025년에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요건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리들도 국내 암호화폐 공간,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더 많은 규정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는 관할권 내에서 암호 화폐의 불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많은 이니셔티브를 착수했습니다. 현재 16개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 업계의 오랜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으로 인해 중단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당국은 일부 외국 거래소가 국내 등록을 하지 않아 정지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중 일부에는 KuCoin, Phemex 및 Bitglobal이 포함됩니다.
한편 경찰청은 과태료 불이행에 대한 처벌로 암호화폐 압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관은 1년 말까지 미납 과태료 743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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