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수익 판결은 특히 두 가지 주제를 다루는 권장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러한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설명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Hard Fork
암호화폐의 하드포크는 새로운 암호화폐의 개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하드포크 후에는 두 개의 블록체인과 두 개의 암호화폐가 생성됩니다.
공중 투하
에어드랍은 소유자의 분산 원장 주소에 암호화폐 단위를 할당하는 기술입니다. 하드포크가 에어드롭에 앞서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화폐의 일부는 하드포크가 발생한 소스 화폐를 포함하는 모든 주소에 할당됩니다.
건설적인 영수증
이 개념은 사용자가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수익에 대해 과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용자가 이 지불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세금이 부과됩니다.
모든 경우에 에어드롭이 하드포크보다 앞서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건설적 영수증이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하드 포크 이후에 에어드롭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용자는 암호화폐를 "건설적으로 수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에어드랍은 분산 원장에 기록됩니다.
다루는 질문
이러한 질문은 새로운 수익 판결에서 다루어졌습니다.
1- 하드포크에 앞서 에어드랍을 통해 납세자가 새로운 암호화폐 단위를 획득하면 이는 납세자가 이제 규정 61항에 따라 총수입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까?
2- 납세자가 소유한 암호화폐 하드포크 이후 통화 단위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납세자는 법의 하위 조항 61에 따라 총소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까?
세입 평결에 따르면 납세자는 새로운 암호화폐를 받지 못할 때 하드 포크로 인한 총수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납세자는 하드포크에 앞서 에어드롭을 통해 새로운 암호화폐를 획득하면 총수입을 얻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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